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넘는 40대 주부…종소세는 면제인데 건보료는?
2023.05.29 05:00
수정 : 2023.05.29 18:30기사원문
40대 전업주부 A씨는 지난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수령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KB증권에 따르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는 별개 영역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둘 모두 발생한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그 선이 다르다.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여타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존재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7500만원까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통보되고, 자동으로 계산돼 고객에게 부과 고지한다. 개인이 따로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소득 자료가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해당 PB의 말은 '절반의' 사실이다.
한아름 세무전문위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세금보단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기본 체계와 법 개정 내용은 어떨까.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자입자'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자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수월액'과 추가 발생하는 급여 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후자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한다. 소득과 (재산세가 과세되는)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 외에 '피부양자'라는 별도 자격도 있다.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부양·소득·재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의존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법 개정은 2차까지 완료됐다. 2018년 7월 1차 개정 후 지난해 9월 두 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한 전문위원은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점차 하향 조정돼 이에 해당하는 이들 비중이 줄어들고,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 소득월액에서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기존엔 소득 규모에 따른 등급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점수를 부과했다.
또 이전까진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썼으나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주택 관련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직장가입자 급여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기준금액과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도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다. 한 전문위원은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전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시켜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한 차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도 영원히 지역가입자로 남지는 않는다.
한 전문위원은 "소득금액이 실시간 반영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며 "지난해 발생한 1년 간 종합소득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기간 동안 건당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시가와 건강보험료 부과시기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