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거용 용도변경 사실상 전무" ‘벌금 폭탄’ 위기의 분양자들은 눈물
2023.05.29 18:41
수정 : 2023.05.29 18:41기사원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에서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9만4000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벌금 폭탄'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레지던스가 총 9만4246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용도변경 대상 수치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다. 이전에 준공·분양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고,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부산(9865실), 서울(4530실), 전라(6850실) 등도 생숙이 많이 분양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주거지역에서 분양이 많았다는 점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생숙이 몰려있다. 인천도 송도 신도시, 부산은 해운대 등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 마곡지구와 을지로 등 도심에 집중됐다.
문제는 주거용 용도변경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유예기간이 반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약 1000여실 정도가 용도변경에 성공했다고 하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대상과 수치는 아니라"며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레지던스 가운데 용도변경 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주민 동의률 100% 외에도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하고, 주차장 면적도 넓혀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가 기준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자장 조례 등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기준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결국 레지던스를 분양한 건설사와 시행사는 빠지고 분양 계약자만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