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진흥지구·농촌활력지구 직접 지정 "산악관광사업 가로막는 규제 원샷해결"
2023.05.29 18:44
수정 : 2023.05.29 18:44기사원문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기준이 뚜렷하지 않았던 절대농지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지가 아닌 땅이나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다.
다만 무분별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 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강원도 관계자는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가장 면적 넓은 분야가 산림으로 각종 규제를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원샷해결'에 나서겠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