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권한 도지사에게 이양...특례존속 3년 제한 3. 환경 분야

      2023.05.30 10:28   수정 : 2023.05.30 10: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4대규제 개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환경 관련 특례다.

강원도민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8년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한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 관련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통과된 개정안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국회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 환경 관련 특례를 수정, 의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며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도 제한했다.

강원도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생태자원 중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과 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에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도조례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환경과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내줬지만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원도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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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며 "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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