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허락 없이 공사…임실 옥정호 주차장 논란
2023.05.30 09:42
수정 : 2023.05.30 09: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며 조성한 주차장이 원상복구 되는 아이러니 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땅 주인 허락 없이 주차장을 만들며 벌어진 상황에 비난의 여지가 크다.
30일 임실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은 5900㎡ 부지에 230대 규모다.
이 중 1400여㎡에 대한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차장 조성 시공사가 땅 주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산을 깎아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멀쩡한 남의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산으로 만드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까지 주차장이었던 곳은 설치한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흙을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땅 주인측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허락도 없이 사유지를 마음대로 공사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임실군은 시공사가 지번을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시공사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주처로서 감독의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옥정호 개발은 임실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사업이다.
옥정호는 4억6000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난 1965년 국내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며 생긴 저수지다. 옥정호 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붕어섬은 육지의 신비한 섬으로 불리며 60년 가까이 배를 타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 곳에 임실군이 야심차게 110억원을 들여 길이 420m의 출렁다리를 짓고 붕어섬에 각종 꽃을 심으며 관광 명소화에 도전하고 있다.
이 같이 갈 길 바쁜 옥정호 개발을 두고 관광객 핵심 편의시설인 주차장이 말썽을 겪는 상태다.
임실군은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뒤 땅 주인과 보상 협의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격분한 땅 주인측과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관광객의 주차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시공사 잘못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원상복구를 먼저 한 다음 땅 주인측과 협상할 계획이다. (주차장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