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까지 확대
2023.05.30 10:30
수정 : 2023.05.30 18:05기사원문
기존 5개월 상한으로는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농촌에서 일손이 가장 필요한 파종기(4~6월)부터 수확기(8~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취업기간 확대로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정부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배치를 진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기도 당해에 정하던 것을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고,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하기도 했다.
외국 인력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며,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나 부적응 방지대책도 병행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아니고,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