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리포트 2호 발간..유럽 가짜뉴스 대응 소개

      2023.05.31 13:53   수정 : 2023.05.31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미디어정책리포트' 제2호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을 발간했다.

5월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짜뉴스 혹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독일은 2015년부터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허위정보를 비롯해 혐오발언, 모욕, 아동 포르노, 나치 범죄 부정 등 독일 형법상 범죄가 되는 콘텐츠를 플랫폼사업자가 삭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는 2018년 11월20일부터 선거 전 3개월 동안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게시 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몰타, 그리스는 기존 형법을 개정해 선거기간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루마니아와 스페인은 대통령령 혹은 장관령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유럽집행위원회' 차원의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했고,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강령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에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제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작성해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


이 법은 2024년 2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에는 올해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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