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머리 가발에 분홍바지 입고 女탈의실 간 30대男.."착각했다"
2023.05.31 14:23
수정 : 2023.05.31 14:23기사원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장 남자’라는 제목으로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긴 머리 가발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가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성적 목적 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