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안 보여주면 노출사진 뿌린다" 전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협박
2023.05.31 14:42
수정 : 2023.05.31 14:42기사원문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사진들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A양이 이를 거부하자 전송받은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60차례 넘게 보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준원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준원에 대해 '참가 활동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준원은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모든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서준원은 부산 경남고 출신으로 2019년부터 롯데자이언츠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다. 서준원의 범죄 혐의를 뒤늦게 알게된 구단은 지난 3월 서준원을 방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