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청탁 받고 '프로야구 중계권' 특혜…KBO 임원 불구속 기소

      2023.05.31 15:59   수정 : 2023.05.31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KBOP(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중개권 판매 대행업체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BOP가 에이클라가 독점해 온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도 부여하기로 하면서 타격을 예상한 홍씨가 KBOP 임원인 이씨에게 독점 중계권 유지 등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KBOP는 2013년 에이클라에 프로야구 1개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추가 부여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중계권 재계약 당시 기존 공동중계권자였던 A사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게만 프로야구 2개 경기 중계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KBOP임원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2016년 8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9581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탁 과정에서 홍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씨는 2014년 4월~ 2018년 12월에도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업체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자금을 동원해 총 3억102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비 등 회사 자금 총 7억828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와 홍씨에게 모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KBO와 KBOP 사무실 압수수색, 이씨 배우자가 수행했다는 용역 결과 전수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며 기소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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