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잡으면 큰일나요"
2023.05.31 16:41
수정 : 2023.05.31 16: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금어기도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