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검찰 송치
2023.06.01 08:29
수정 : 2023.06.01 08:29기사원문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의료진 수송차인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DMAT 중 25㎞ 거리에 있던 명지병원은 출동하는 데 54분이 소요됐다. 비슷한 거리에 있는 분당차병원, 한림대병원 DMAT이 현장 도착까지 각각 25분, 21분 걸린 것에 비해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다만, 신 의원은 비슷한 위치의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도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응급의료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도 함께 고발됐으나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