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수가협상 결렬..내년도 수가 평균 1.98% 오른다

      2023.06.01 10:35   수정 : 2023.06.01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와 약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불하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평균 1.98% 인상된다.

1일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를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협상 결과 내년도 수가 평균인상률 1.98%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1975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원이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의원과 약국은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인상률을 의원에 1.6%, 약국에 1.7%를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했고 참고값을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모형과 개선 모형 등 총 5가지로 제시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렵게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내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위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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