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1심 판결 불복 "중형 필요"

      2023.06.01 17:21   수정 : 2023.06.01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 음주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친 뒤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사고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뺑소니) 등 일부는 무죄로 보고 지난달 31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로 △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어린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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