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지옥3', 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장 설치…"원상복구 후 철수 예정"
2023.06.01 17:43
수정 : 2023.06.01 17: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넷플릭스 '솔로지옥3' 측이 해양보호구역 '사승봉도'에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미흡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솔로지옥3' 제작사 시작컴퍼니는 "당 제작사는 2021년과 2022년, 지자체 및 소유주와의 협의 하에 사승봉도에서 솔로지옥 1, 2 촬영을 과거 완료한 바 있다"며 "올해도 인천시, 옹진군청에 촬영협조 공문을 보낸 후 '솔로지옥3'를 위한 작업 중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시작컴퍼니는 이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이 해양생태 보전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보도를 통해 해양생태계보전지역임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로지옥' 세트는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촬영 이후에는 모든 건축재료와 발생한 폐기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철수한 바 있다"며 "현재 사승봉도에 있는 장비와 건축재료들 또한 수거 및 현장 원상복구 후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작컴퍼니는 "협의와 별개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증축해서는 안 되지만, 군사 목적이나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작진은 군에 인허가 신청 없이 해당 건축물을 무허가로 지었고, 사승봉도 내 설치된 촬영 세트장 등 10여 개 가건물에 대한 위법 사실을 고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