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생활물가 교란 담합 엄단"
2023.06.01 18:04
수정 : 2023.06.01 18:04기사원문
대검은 "지난 1년 동안 공정위와의 협력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지난 1년간 담합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4월 기소한 광주 지역 31개 교복업체의 160억원 상당 교복 입찰 담합 사건, 2조33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 등이 있다.
광주지역 31개 교복업체가 147개 중·고교의 약 160억 원 규모의 교복구매에서 투찰가격 공유,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한 사건으로, 매년 1인당 약 6만 원 상당의 교복가격 상승을 유발해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담합 교복 업체 31곳의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사건은 투찰가격 공유 및 낙찰예정자 지정 등의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2조3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으로 130여억원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보험사들을 수사해 법인과 업체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또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과,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곳이 14조원 상당의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닭고기 소매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도 수사해 업체와 임직원을 불구속기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