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 억압" vs "국민안전 위해 필요"

      2023.06.01 18:06   수정 : 2023.06.01 18:06기사원문
국가보안법(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여덟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먼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위반 혐의 사건과 기소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매년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보법 존폐를 놓고 의견은 갈리는 분위기다.


■감소 중인 국보법 위반

1일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에 접수된 국보법 위반 사범은 △2018년 144명 △2019년 395명 △2020년 154명 △2021년 250명 △2022년 97명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검찰이 처분을 내린 사범들의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대체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사범은 각각 26명, 15명, 26명, 41명, 15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시민단체인 경기민중행동과 6·15경기본부가 지난 2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몰이라 주장했다.

그렇지만 올 들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수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0일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52) 등 4명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 활동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반국가단체와 회합·통신 등으로 연락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전교조 강원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보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논리다.

■존폐 놓고 전문가도 갈려

전문가들은 의견이 나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실제 위협이 되는지가 쟁점 사항이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돈을 받고 그냥 찬양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흔드는 정도는 아니다"며 "옛날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보도된 적이 있다.
공권력의 자위적 행사가 무한하게 가능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한차례 개정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추가됐다"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선전 등 행위) 한 경우 처벌 받는 것이다.
개인이 결국은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나라를 전복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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