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감사 최종 불수용... 국회 국정조사와 권익위 조사만 협조

      2023.06.02 15:50   수정 : 2023.06.02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국회의 국정소자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대해 협조 의향을 밝혔지만,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하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별감사 후속 조치 및 외부기관 조사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이 임한다"면서도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을 들며 인사 감사의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난 고위직 4명은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의원면직 처리한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나서며,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명을 준비하기 위해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 신설을 지난 5월 31일 혁신안에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결과 브리핑 후 거취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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