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와 마스크로 눈까지 가린 정유정…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재점화
2023.06.03 05:00
수정 : 2023.06.03 05:00기사원문
이에 신상 공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2일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검거 이후 가족으로부터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건네받았고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송치 등을 위해 이송 때 이를 활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금정경찰서는 경찰 내부 지침에 피의자 호송·송치 시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사실상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와 관련된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보통 피의자 이송 장면을 언론에 노출해 얼굴이 공개된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은 2019년 자신의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일명 '커튼 머리'를 하고 나왔고 이에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거쳐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동의가 없을 경우 통상 신분증(증명사진) 신상 공개 사진으로 추가로 공개했다.
문제는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는 것이 관례화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피의자 호송이나 송치 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얼굴을 가리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올해 초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고 그의 실제 모습과 증명사진이 크게 차이가 났음에도 송치 시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머그샷 공개 관련 규정 및 법령 재검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월 4일부터 6일까지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1%는 피의자 입장과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