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2023.06.04 09:47
수정 : 2023.06.04 09:47기사원문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하절기(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별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에 신청을 받아 시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각 구·군은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면서 "만약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신고앱으로 알려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