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심매니저로 재능기부...전세사기 피해 부담 최소화해야"
2023.06.06 14:09
수정 : 2023.06.06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범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즉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6일 서울시 은평구에서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 중인 김화욱 매니저( 사진)는 전세 관련 피해의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은평구에서 개인공인중개사 활동을 10년 이상 해온 전문가로 현재 주거안심매니저로서 전월세 계약상담이나 주거지 탐색 지원, 집보기 동행 등을 하고 있다.
김 매니저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1인가구 등에게 '작은 재능기부'를 하게 됐다"며 "은평구 담당자로부터 사업의 취지를 전해 듣고서 부동산 중개 및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시작점'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서울시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보조 사업이다. 은평구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면 시행중이다.
김 매니저는 "최근 전세 계약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한 40대 남자분이 있었다. 개인이 아닌 조력자로서 임차할 물건의 서류상의 권리관계, 상태, 위치 등을 고려해 함께 봐 드리고,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렸다"며 "신청인께서는 계약 경험이 부족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물건에 대해 함께 봐 주면서 조언을 해주니 든든하고 의지가 된다고 하셨다. 감사 인사를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나의 작은 수고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발품을 팔고 주변시세를 익히되, 계약 시 계약절차를 숙지하면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또 임대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 계약 시 필요서류를 꼭 확인해 특약사항을 체크하고, 재계약 시에는 주변시세를 한번 더 확인하면서 주변 부동산과도 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적인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발표된 전세사기 특별법도 그 중 하나다. 김 매니저는 "특별법은 실제 해당 당사자들에게 큰 도움으로 와 닿지는 않은 것 같다.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거나, 경·공매 시 우선 매수권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여파로 올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될 경우에는 임대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주거 공급 역시 김 매니저가 바라는 부분이다. 그는 "젊은 청춘들에게 원룸이 아닌 투룸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환경조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젊은 청춘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