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F4 회의서 역전세 대책 논의된다..DSR 규제 예외적 완화 포함

      2023.06.05 16:14   수정 : 2023.06.05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깡통전세·역전세난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당국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F4'로 불리는 경제·금융수장들이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적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DSR 규제 완화는 깡통전세·역전세 이슈에 국한된 것으로 DSR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6일 F4 회의서 깡통전세·역전세 대책 논의..DRS 규제 예외적 완화 포함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은 다음날 'F4 회의'를 열어 깡통전세·역전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깡통전세·역전세 문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계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이라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중 DSR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역전세난 속에 DSR 한도에 막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의 대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 속에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 등으로 전세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간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2배 가량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전세 심화로 커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 어려움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며 "DSR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엄격한 제한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 예외적 조건 고심..전문가들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 대안"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권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 대상과 완화 폭, 적용 시기 및 조건 등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금반환대출에 대한 DSR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후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는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세금반환 대출 확대가 금융사에 부실 대출을 떠넘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가뜩이나 불어난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1431억원이 늘어난 677조6122억원을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 대출’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신규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부분에 국한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출대상을 소규모 민간임대인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전세보증금반환 차액대출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DSR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대출기간도 단기간에 그친다면 저리의 정책대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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