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허가 때 재해발생 가능성 확인해야"
2023.06.05 18:00
수정 : 2023.06.05 18:00기사원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을 의미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