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억원 수수' 전 부장검사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23.06.07 14:48
수정 : 2023.06.07 14:48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업무일지, 수표 교환내역, 휴대전화 일정 및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정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부합한다"며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 A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 중 9200만원을 박 전 검사에게 지급했다고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검사는 청탁 명목으로 9200만원을 받았음에도 반환 금액이 전혀 없다"며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 청렴성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검사는 법정 내에서 "제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7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같은 해 7월부터 공판 절차가 중지됐고 2022년 5월에 재개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감사원 고위 간부를 알고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B사의 사업권 매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이후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B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