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대치·삼성·청담 토허제 유지 '투기수요 차단'
2023.06.07 17:12
수정 : 2023.06.07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대치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허제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범위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포함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로, 4가지 핵심산업시설인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오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