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나온 임종헌 "증언 거부"
2023.06.07 18:15
수정 : 2023.06.07 18:1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증인거부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한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복적으로 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8년 11월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증언거부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소송 지연을 초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검사의 질문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검찰의 주요 질문과 증언 거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