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평산책방, 일회용컵 쓰다 과태료 냈다.."자기도 못 지킬 법, 왜 도입해"

      2023.06.08 09:21   수정 : 2023.06.08 0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홍보하고, 임기 2년차인 2018년 8월에는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업 하는 책방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해당 민원인은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다"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히고 있다.

A씨는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국민신문고 측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면서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평산책방 측은 일회용 컵 논란이 불거진 뒤 종이컵을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종이컵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인데 과태료만 피하면 끝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왜 도입한 건가", "솔선수범 해야지 내로남불 하고 있나",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닐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모르나" 라며 비판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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