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3억 규모 가짜석유 유통 적발 '피해자만 12만명'

      2023.06.08 10:30   수정 : 2023.06.08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ℓ로 200ℓ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으며, 이들은 경유 총 156만297ℓ, 약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ℓ, 약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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