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한해 DSR 규제 완화 검토"
2023.06.08 11:58
수정 : 2023.06.08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역전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8일 서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는 전혀 아니다"며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는 등)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 오신 분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세수 확충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세 추가 개편 가능성도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에 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법인세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