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가능할까…"근로자위원 구속, 대책 마련해야"

      2023.06.08 16:55   수정 : 2023.06.08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맞붙었다.

특히 노동계는 시위 중 정부의 강경 진압에 맞서다 근로자위원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 날을 세우며 노사 동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농성 중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이날 8명만 참석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됐다. 이후 이달 2일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한국노총이 전날(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회의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이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대리 표결이 불가능하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뿐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표결에서는 부결됐지만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이나 연령, 지역별로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맡긴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 내년에는 반드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희은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색된 노정 관계에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마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당분간 최저임금 논의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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