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9월말 종료 앞두고 자영업자 '부실 폭탄' 공포 커지자 금융당국 "사실 아냐"
2023.06.08 16:30
수정 : 2023.06.08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부실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9월 말 실제 종료되면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 대출자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원금은 물론 이자도 못갚아 부실 위험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1100명, 이들이 빌린 대출 규모는 전체 2%인 1조4000억원에 그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 및 농협중앙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5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의 92%(78조8000억원)는 만기연장, 8%는 상환유예다.
상환유예 가운데 원금상환유예는 전체의 6%(5조2000억원)로 만기연장과 마찬가지로 이자가 정상납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의 2%(1조4000억원), 차주는 약 1100명에 그친다.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올해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원금상환유예 및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가운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100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금융사와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연착륙'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은행권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정말 힘든 상황인건데 무작정 연장만 해주면 이들이 진짜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깜깜이 부실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2금융권 채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전체 여신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이 금액이 모두 부실화된다 해도 은행입장에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다만 이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2금융권 대출도 있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