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린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2023.06.08 18:09   수정 : 2023.06.08 18:09기사원문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소보처장·사진)이 8일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 등을 위한 서명 받아내기 절차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CCO)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소보처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강화도 강조됐다.
최근 증가하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 전담 직원(RM)을 지정해 민원 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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