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마주치면 못 알아보겠는데?"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탄력

      2023.06.10 10:52   수정 : 2023.06.10 2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그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여당에서는 박형수 의원과 송언석, 박덕흠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안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으로 하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안 또한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에서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안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신상을 공개할 때엔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이형석 의원과 김용민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이형석 의원안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영상을 공개해 역시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과 이성만 의원안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한 구체적 법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게 대부분이다.

정유정 사건에서도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다음날 포토라인에서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논란이 됐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신분증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실물과 차이가 있는 만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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