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당선축하금 3억' 신한금융 실무자들 위증 항소심도 벌금
2023.06.09 16:45
수정 : 2023.06.09 16:4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장덕수·구광현·최태영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직원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 이모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초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3억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수령자가 결국 드러나지 않았다.
박씨와 이씨는 해당 의혹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박씨와 이씨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 명예회장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