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秋 아들 특혜의혹 유권해석에 관여"

      2023.06.09 19:29   수정 : 2023.06.09 1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세종은 물론 서울 청사에서도 근무시간을 90% 이상 준수하지 않은데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등에 대한 유권해석에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일부 사실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과 업무 관련 비위 의혹이 있다는 제보사항과 언론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은 약 10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의 근무시간 점검 결과,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93.3%)로 나타났다.

서울청사 근무에서도 근무일 115일 중 112일(97.4%)을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했고, 첫 일정이 오찬이거나 오후로 잡힌 91일 중 76일(83.5%)은 오전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자료제출 요구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의 검토 결과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기관장의 경우 대외업무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그 실태를 보고서에 기재하되 별도 처분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해석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권익위의 판단에 전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시했다.

권익위에서 추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전 위원장이 개입한 뒤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변경됐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서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자, 전 위원장은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권익위 실무진은 전 위원장에게 보고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공정한 확인을 거쳤다'는 당시 권익위 보도자료에 대해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으로 작성 배포한 것은 감사보고서에 그 실태를 기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권익위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서울시당 방문 등 정치 관여, 금품 수수와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 구입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사안에 대해선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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