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리뷰에 웬 허벅지 사진을..점주 "성희롱 신고하겠다"
2023.06.10 09:26
수정 : 2023.06.10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배달음식 리뷰에서 이와 전혀 관련 없는 허벅지 사진이 올라왔다며, 글을 쓴 이용자를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하의실종 사진 올린 남성고객.. 점주 "날 희롱한 것"
지난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리뷰 보고 성희롱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점주 A씨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A씨는 "해당 리뷰를 보고 기분 더러운 제가 이상한 거냐. 내일 경찰서 가려 한다"라며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다리를 꼰 채 자신의 중요부위의 윤곽이 드러나게끔 바지를 추켜 입은 모습이 담겼다. 마치 속옷만 입은 듯한 모습을 연상케했다.
이어 리뷰란에는 "잘 모르겠네요"라는 글과 '메롱' 표시의 이모티콘들이 달렸다.
그가 음식에 남긴 평점은 5점 만점에 2점이었다.
A씨는 "사진 보고 놀라 별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모티콘까지 쓴 걸 보면 명백하게 날 희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나도 기분 더러워진다... 뇌구조가 궁금"
A씨는 "해당 리뷰에 한해 업체에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도 했다"라며 "처벌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씨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떤 뇌구조를 가진 건가", "나도 기분 더러워진다", "무슨 생각일까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