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 훔쳐보고 택배상자 뒤진 30대 남성… 성범죄 전과자인데 '집행유예'

      2023.06.11 10:26   수정 : 2023.06.11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 안을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택배상자를 뒤지던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주거침입 강간죄로 집행유예 상태였고 불안감을 느끼던 피해자가 집 밖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범행을 들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현관 앞을 5~10분간 서성이고 피해자의 택배도 뒤졌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피해자가 설치한 CCTV와 도어락을 계속 지켜보고 약 2주 뒤 다시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배회하며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등 집 안을 지켜봤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B씨는 112 신고를 했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갔고 택배가 잘못 배달됐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A씨 측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스토킹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상대방(사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과 증언은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A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4회에 그친 점, 주거지를 지켜본 것 이외의 적극적인 스토킹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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