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왜?
2023.06.11 11:39
수정 : 2023.06.11 13:32기사원문
광주고법 제2-1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있는 이모 B씨(60)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 뼈가 부러진 B씨를 이불 보관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방어 능력이 없던 B씨가 그 누구의 도움과 구조도 요청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둔 점, B씨의 슬픔과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인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A씨가 본태성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