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전 힘들 듯…유류세, 종부세 등 감세정책 정상화하나

      2023.06.12 11:23   수정 : 2023.06.12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누적 세수가 급감하면서 일부 감세정책이 원래대로 되돌려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여건 불투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 이에따라 코로나19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3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올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조9000억원, 15조8000억원, 3조8000억원 줄었다. 총국세 감소액 33조9000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3개 세목이 차지한 것이다.


재정당국의 고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각각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실적 악화, 소비 둔화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올해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보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지원조치 회수를 시작했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말로 종료시킨 게 신호탄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대는 5000억원 안팎으로 '세수펑크' 규모에는 미흡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감세정책 중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율은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용으로 공시가율을 2021년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60%로 낮췄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낮아지면서 공시가율 60% 유지 명분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게 정부 내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5조7000억원 걷힌다. 이는 2022년 6조8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적다. 1조1000억원 감소는 올 공시가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율 80% 복귀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대되는 종부세 세수감소폭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오는 8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월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 인하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당시엔 국제유가가 들썩였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던 전망이 나오던 시기였지만 최근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우려했던 시나리오는 없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해만 줄어든 세금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조치를 차 개소세와 연동해서 보는 시각을 경계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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