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비라더니, 멀쩡히 걷네" 보험금 1억8000만원 타낸 일가족 딱 걸렸다
2023.06.12 15:14
수정 : 2023.06.12 15:14기사원문
대전 동부경찰서는 50대 A씨와 20대 아들 B씨, 딸 C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한 대학병원에서 대장 수술을 받은 B씨가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신마비 보험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돼 전신마비를 가장, 2021년 10월께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 2곳에서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이후 3개 보험사에서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부터 사고 합의금 3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합의금을 다 써 생활이 궁핍해지자 50대 부친 A씨, 20대 친누나 C씨와 공모해 온 가족이 "B씨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입을 맞춰 의료기관 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금 심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는 연기로 보험사를 속였다.
이들의 행각은 4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받은 한 보험사 직원이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B씨의 모습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지난해 2월께 수사에 착수해 7개월여간 이들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통신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B씨가 일상적으로 걷거나 거주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 등 증거물을 토대로 한 수사팀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