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 1기분 자동차세 435억3500만원 부과

      2023.06.13 12:17   수정 : 2023.06.13 12: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만8560건에 435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2만4770건에 128억2600만원(29.5%)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0만2781건에 110억6400만원(25.4%) △대덕구 6만2001건에 73억3900만원(16.9%) △중구 6만654건에 63억9500만원(14.7%) △동구 6만2467건에 59억1100만원(13.5%) 등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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