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부회계관리제도, 美·日 대비 절차적 강화”
2023.06.13 16:18
수정 : 2023.06.13 16:18기사원문
정태진 IE대학교 교수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대표자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표명 등 3단계로 구성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미국은 합리적 수준 내부통제를 목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유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표명 절차가 있으나 간접적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정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내 횡령·배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높였다는 내용인데, 그는 “내적 및 외적타당도 측면에서 직접 연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보수적 의견을 내보였다.
실제 최근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의 잇따른 대규모 횡령 사건 등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학계에선 이 같은 감사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효과가 나오고 있단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이날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소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 하락 전환했고, 이는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증수준 상향 시 기업당 횡령과 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p, 1.04%p 감소했다.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 1986만원 줄어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 제도가 기업 내부통제를 고도화해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제도의 근본적 효과는 인정하되, 실효성 안착을 위해선 합리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 이행부담이 급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실효적 운영 유인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인증수준 상향으로 기업당 감사보수는 평균 2억1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