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심판' 이르면 내달 결론날 듯

      2023.06.13 18:04   수정 : 2023.06.13 18: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르면 7월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 접수일이 지난 2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7월에서 8월 안에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당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엄 실장은 "재난 현장 긴급구조에서 행안부 장관이 소방에 지시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현장에 몇 번 갔지만 대형 사고가 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국회 측은 앞서 행안부, 경찰 관계자 및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증인만 채택했다. 참사 현장 검증, 관련 회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4차 변론기일에 참사 유족 1명을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느냐에 따라 이 장관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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