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받은 20대 징역형
2023.06.14 13:59
수정 : 2023.06.14 13:59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1)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9000만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청년전월세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를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조직적 대출 사기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