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라오스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협약 체결
2023.06.14 16:59
수정 : 2023.06.14 17:50기사원문
이번 협약식은 도내 인력필요 농가에 우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일행 방한 일정에 맞춰 경상남도 주관으로 이뤄졌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와 라오스 바이캄 카타냐 노동사회복지부 장관과 농업분야 상호 교류 증진과 도내 시·군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 고성군 등 5개 시·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계절근로자 송출, 이탈방지, 국내 체류·근로 조건 준수 등 쌍방 간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상근 고성군수가 대표로 서명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이 라오스와 이미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29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15개 도내 지자체 중 9개 시·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협약 체결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인사말에서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라오스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협약이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정식 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2022년부터 재개됐고, 올해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경남도의 경우, 2022년에는 6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지만 올해는 6월 6일 기준으로 961명이 입국했고, 연말까지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지원 및 경남 문화 소개 등을 위한 언어 안내 책자(한국어-베트남어, 한국어-라오스어) 제작·배포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했다.
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및 지원시책 발굴·시행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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