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vs 與 "반드시 막아낼 것"
2023.06.15 17:02
수정 : 2023.06.15 1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15일 파기환송하며 노동차 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 이른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노란봉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입법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야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여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즉,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야권의 공통된 주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이기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대법원은 오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 국민의힘은 국민피해를 가중시키고 불법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