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로 세우면 경정까지 특진
2023.06.15 18:14
수정 : 2023.06.15 18:14기사원문
15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보면 중요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간첩·무장공비를 사살·검거, 중범죄자 검거 등의 공로로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감 이하로 제한했다. 경찰 특진이 사실상 경감 미만 직급으로만 한정된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살인·강도 등 중요 범인 검거, 재난시 인명구조 등으로 공을 세운 경우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38조4호)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50%인 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줄이고 2026년에는 30%로 최종 축소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