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로 세우면 경정까지 특진

      2023.06.15 18:14   수정 : 2023.06.15 18:14기사원문
경찰청은 특별승진(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보면 중요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간첩·무장공비를 사살·검거, 중범죄자 검거 등의 공로로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감 이하로 제한했다. 경찰 특진이 사실상 경감 미만 직급으로만 한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감 이상 직급에서도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특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살인·강도 등 중요 범인 검거, 재난시 인명구조 등으로 공을 세운 경우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38조4호)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승진자 중 시험승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 50%인 시험승진 비율을 2025년까지 40%로 줄이고 2026년에는 30%로 최종 축소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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