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무단횡단 80대'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받았다.. 왜?

      2023.06.16 09:31   수정 : 2023.06.16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형태로 돼 있어 보행자가 이 통로로 무단횡단하리라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높이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실제 키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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