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재산조사 강화하는 고양시, 체납 징수율 높인다

      2023.06.17 08:00   수정 : 2023.06.17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올해 5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기 고양특례시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 장기체납자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세무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세무조사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지난해 징수율 15% 늘어
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실시 등 꾸준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은 15% 늘어나 체납액이 3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34명을 가택수색해 명품시계 등 동산 14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 등으로 편법 이전한 재산은 조사해 사해행위 적발 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도 집중 관리한다. 지난 5월 기준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30억원,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1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6일 '2023년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열어 징수 총괄부서와 세외수입 각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과 올해 발생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동산과 차량 외에도 직장급여, 예금, 법원공탁금 등 채권 압류대상을 확대한다. 체납액에 미달해 환가가치가 없는 장기압류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부동산 중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1분기 6억3900만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해 매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고양시는 법인 대상으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이달 7일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 세무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올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세무조사, 절세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증대나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집중 홍보했다.

올해부터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을 법인에 고지하던 기존 업무방식에서 3~12월 중 조사 분기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해 법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와 기업 대상 세정홍보, 납세의식 고취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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