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뻉뻉이 사고 막으려면 국가가 책임져야"..소아-산부인과 의사양성 재정지원 시급

      2023.06.17 06:00   수정 : 2023.06.17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외상을 당한 10대 청소년이 대구 시내 종합병원들을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사망했다. 이같이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5년간 3만7000여건에 달한다.

전문의 부재(31.4%)와 병상 부족(15.4%)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소아과 오픈런,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현상 심각

#전국의 소아과 병원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야 진료를 받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의는 부족한데 환자는 많아 소아과 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발생한 것은 먼저 초저출산으로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 기본 진료비가 낮고 소아 진료의 고충을 호소하며 폐과하려는 의사들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소아과 탈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며 국민 건강보호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것.

16일 경찰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병원을 찾다가 응급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은 응급환자 사망사가고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응급사고 발생 해당 시도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시도 경계까지 넘어서 이동하는 바람에 치료시기를 놓쳐 아까운 생명이 죽음의 문턱을 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를 보호하는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산부인과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있는 데다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저출생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다. 대신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 의료학과의 경우 지원자가 몰리면서 의료분야간 불균형이 극에 달해 이 상태로가 지속될 경우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의료인력 배분을 할 수 없는 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도 쉽지않은 일이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필수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추진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소아과.산부인과 의사 수련비용 정부 책임제 강화

또 모든 국민이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진료영역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중증환자를 치료할수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보상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필수의료 살리기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경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더 이상의 피해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필수의료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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